“중고생이 어린이라고?” 화장품업계 반발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어린이 나이를 만 18세 미만’으로 공고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6월 22일 식약처가 공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어린이를 만4세 이상부터 만18세미만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한다는 취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신설하려는 제19조 제4항 제8호가 문제 됐다. 제8호에는 어린이를 ‘만 4세 이상 만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했다. 나이를 명확히 정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지만 어린이 나이를 현행 법규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함으로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린이 화장품의 나이가 식약처의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중고생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까지 표기해야 한다”며 “중고생이 어떤 화장품을 사용할지 모르는데 20대